자동차 보험사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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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37회본문
자동차 보험에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운전을 하다보니 유튜브나 블랙박스 영상 보면
무과실 사고에 대해 보험사끼리 서로 과실 나눠먹기 할라구 100:0 사고를 9:1로 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사직원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하는 경우 보험사 직원이 태도가 바껴
다시 100:0으로 무과실 보험처리 해주는걸 보거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왜 보험사 직원은 금융감독원을 무서워 하는건가요??
또 만약 자동차 사고시 사고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못하는경우
소송도 있고 앞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금융감독원 민원넣는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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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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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감독하는 기관이고, 각 보험사는 보험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해 각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민원이 많은 보험사에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보상처리를 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조치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보상절차는 경찰서 사고조사 결과, 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피해자의 상해 및 장해 정도에 따른 치료비 등 대인손해와 차량 파손 등의 대물손해를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보상절차에 따른 보상합의금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의거 법원의 종국적. 확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반면에
보험사의 보상절차 등 사무처리 절차 등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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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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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