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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귀국시 이사화물 자동차 세금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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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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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거주한지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동거인 포함 2인이 거주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귀국 할려 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2019년 9월 9일 날짜로 혼다 자동차 HRV EX 를 세금포함 $26165.00 에 구매하였습니다.한국에 이사화물로 들고 올까 싶은데 혹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련지요?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잘 모르겠어요궁금해서 글 올립니다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이사화물 중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신차가격 기준(Kelly blue book list price 가격/미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가격 수록 책자)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금액 기준에서 약 26% 정도 세금 납부 합니다.



2. 감사상각 잔존율은 자동차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3년 사용한 경우 약 54%, 5년 사용한 경우 약 35% 정도 입니다. 예를들어 신차 가격 5,000만원이고, 3년 사용한 경우,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면 2,700만원에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기준에서 26% 세금이라는 의미 입니다.



3. 그리고, 질문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해서 현지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이사화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9일에 구입하였으니까, 기간은 충족 합니다.



4. 동거인 포함해서 2인 이사화물이라고 언급했는 데, 동거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으나, 민법에서 규정한 가족이 아니면 거주기간 1년 충족하지 않아서 이사화물 통관할 수 없습니다.



5.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 expert 통관/관세 분야에서 1:1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운  무역 관세사 064-753-0175 

지식iN 관세사 답변은 대국민 관세 상담에 뜻을 둔 관세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관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관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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