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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후 자동차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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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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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에 저(만27세)를 가족한정으로 넣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그 차를 제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달전 부모님 모르게 제 소유,명의의 이륜차를 타다가 택시와 사고가 있었고 제과실 10프로 택시 90프로가 잡혀 대물로 50만원상당을 제 명의로 가입한 이륜차보험으로 보험처리하였는데
이번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님이 사고사실을 아실방법이있을까요? 할증이라던지 인수거절이라든지 기타등등의 이유를 포함해서요.
부모님 몰래 타던거라서 걱정되어서요
참고로 가입되어있던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200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번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님이 사고사실을 아실방법이있을까요?

>> 아버님 명의의 차량이므로 본인 명의의 이륜차 사고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사고사실을 알 방법도 없습니다. ​





할증이라던지 인수거절이라든지 기타등등의 이유를 포함해서요.

>> 전혀 상관없어요~ 걱정 마세요~ ​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무래도 사고



이력 과실등에 따라 아무래도



달라질듯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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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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