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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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64회본문
저희가 낼 이사하고 새로운분들이 이사 들어오는데
갑자기 밑에집 아주머니가 천장에 물 샌다며 올라오셔서 가보니까 천장이 다 젖었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누수업체 부르게되었는데
제 보험내용중 ( 제보험은 저 어릴때 엄마가들어주셔서
계약자는 엄마 , 저는 피보험자에요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내용이 있는데 신랑이름으로 된집인데 제 보험으로 비용 청구 가능할지 여쭤봐요!
저는 전입신고는 신랑집으로 되어있는데
보험증권주소는 아무래도 엄마쪽으로 되어있을거에요
그리고 보장이 된다면 ,
오늘 수리비 업체에 드리고 보험사에 청구하면되나요 ?
아님 드리지않고 보험사에서 업체로 비용지불하는건가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등본상과 증권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상이하면 보장은 어렵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족일상배상책임(또는 일상배상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 주소 변경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배포 자료입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최초 가족일상배상책임(또는 일상배상책임)이 들어간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객 등록을 했던 주소(=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가 서울 마포구 ㅇㅇ동 ㅇㅇ아파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중간에 이사를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ㅇㅇ아파트...
보험사에 연락해서 주소를 변경하지는 않음
-> 보상 불가
그래서 반드시 해당 담보를 가입한 경우에는 이사 후에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