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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드론관련 보상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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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3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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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관심이 생겨 취미로 1kg이하 드론을 살려고 하는데 취미용 드론은 대인이나 대물 사고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aig상해보험과 db실손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 있어서 두곳에 문의 해보니둘다 드론으로 인한 사고는 안되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일상생활보험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보험사도 가능하다고 하는곳이 있고동일사항 보험약관특약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에 적용되지 않게 심사된다고 알고있고약관에 나오는 항공기에 드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일상생활보상책임보험도 회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른가요?약관에 어느 부분에서 드론은 제외되는 건가요?드론 사고시 보험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출처]드론 추락시 타인 인적 물적 피해보상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특약 적용여부 (★드론플레이★대한민국No1드론커뮤니티_드론정보_전국지역방) |  작성자 지니 경기일산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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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의 면책사항으로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합니다),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장치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는데 이용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차량'에 질문자가 말하는 질문자가 말하는 '드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항공기'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의거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등을 말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호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란 나목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고,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에도 질문자가 말하는 '드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가 말하는 '드론(1kg)'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항인 전술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드론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에 대한 대물.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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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한 자 한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원동력에 의한것만 보상을 합니다.모터가 달려있는건 보상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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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담보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손해를 가했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로

약관상 드론이 면책이 아니라면 드론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관상 '항공기'는 드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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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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