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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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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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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의 싱크대 배관의 문제로 (노후는 아님)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 주소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어서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을 가입한지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이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청구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양선응 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가 생겨 발생하는 공사비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문자 님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선 양선응 변호사가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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