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과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토바이 타고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이게 12대과실이라고 벌금형이 나온다네요ㅠㅜ 근데 가보니까 중앙선이 다지워져있어서 제가 침범한건 맞는데 이게 그당시에는 경황이없어서 확인을 못했거든요.절때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아니었고요. 커브길에서 좀 크게 돌은다는게 이렇게 된거라 이게 벌금형 취소될수 있을까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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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과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토바이 타고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이게 12대과실이라고 벌금형이 나온다네요ㅠㅜ 근데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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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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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과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토바이 타고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이게 12대과실이라고 벌금형이 나온다네요ㅠㅜ 근데 가보니까 중앙선이 다지워져있어서 제가 침범한건 맞는데 이게 그당시에는 경황이없어서 확인을 못했거든요.절때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아니었고요. 커브길에서 좀 크게 돌은다는게 이렇게 된거라 이게 벌금형 취소될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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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상 중앙선 표시는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에 있어 질문자가 도로의 중앙(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나 기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멸실. 훼손됨으로써 객관적으로 보아 동 중앙선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위 사진상 주어진 도로만을 판단 범위로 보더라도 중앙선이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볼 것이기에



소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당해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형사처분은 부당하므로 사고 재조사를 통해 그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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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06.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저 사고 안난걸 다행으로 여기고 반성하고 자숙하세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중침벌금 당연히 나오구요, 이의신청해봐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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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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