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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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4회본문
그리고 가해자가 벌금을 낸다면 합의를 해도 벌금에서만 감면 되고 제가 받는 건 없는건가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SL 보상연구센터 오자복 과장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수기로 답변 드립니다 :)
질문해 주신 사고 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혹시나 모를 후유증에 대비하시어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하게 될 후유증까지 생각하셔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실 후 이상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 직원이 제시한 합의 금액은 보험 약관 기준의 금액입니다
보험 약관은 다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SL은 피해자의 정당한 합의금을 최대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합의 금액,대처방안,궁금사항
네임카드 보시고 연락주시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상연구센터 과장 오자복
TEL. 02-6925-2289
Mobile. 010-424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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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SL 보상연구센터 교통사고 카카오톡 무료 상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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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6.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중과실에 대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형사 합의 시 벌금이 적어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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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