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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경찰서 vs 스마트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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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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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월에 차대차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제 과실이 1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거는 아니고, 제가 인정을 못해서 소송 중입니다.

상대방이 방향지시등 미점등하여 다차선(2차서) 변경 하여 제차를 우측 사이드 미러쪽을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사과도 없는 마당에 제 과실이 무과실이 아니라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달이 지났는데 목과

손목 통증이 잘 낫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경찰서 신고시 벌점과 범칙금을 물리 수 있다고 하더라요.

1. 스마트 국민제보보다 실제 경찰서 신고(내방)가 더 상대방에게 안좋은 건지?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동일하다면,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는게 시간을 따로 빼지 않아서요.

답변 주시는 분 먼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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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먼저 스마트 국민제보, 공익신고를 할 경우

위법행위를 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판단한 후 당해 차주에게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우편 통지한 후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당해 차주가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 벌점 부과 없이 과태료만을 납부하게 될 것인 반면에



다음으로, 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할 경우

당해 교통조사관은 쌍방 차량의 운전자를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받는 등 위법행위자를 특정하게 되고

범칙금과 벌점(행위 벌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즉,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게 될 것이고, 당해 사고에 있어 가.피해자를 구분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술한 내용을 참조하여 질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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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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