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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교통사고6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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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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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14일째 골절로 인한 검사와 물리치료
진행중이구요.
자꾸 가해자분이 통화하고 싶다고 보험회사측에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구요.. 아직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합의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합의전에 꼭 알아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온다는 것은 형사 합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 합의는 하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 시 합의서 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보험) 합의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해야 하며 골절이라면 골절 위치, 정도, 수술 여부등에 따라 후유장해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1.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단 크게 다치셨네요.. 걱정이 많으실것같습니다

합의는 일단 치료가 왠만큼 끝나고 진행하셔야되며 후유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됩니다. 크게 다치신만큼 합의부분도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처리하셔야 될부분이며 카톡 ringring57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대형로펌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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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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