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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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0회본문
19년 7월에 차대차 사고로 인대파열이 되어서 자동차보험은 접수가 된상태에서
회사출퇴근산재가 승인이나서 산재로 3달간 수술,재활치료 받고
산재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차보험으로 한달 반 가량 재활을 했습니다
차후 경과가 좋아지지않아 병원은 다니지않고있고
자동차보험 대인담당자 연락이 아직 한통도 없는 상태인데 자동적으로 마무리가 되는건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어찌된 상황인지 물어봐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회사출퇴근산재가 승인이나서 산재로 3달간 수술,재활치료 받고
산재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차보험으로 한달 반 가량 재활을 했습니다
차후 경과가 좋아지지않아 병원은 다니지않고있고
자동차보험 대인담당자 연락이 아직 한통도 없는 상태인데 자동적으로 마무리가 되는건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어찌된 상황인지 물어봐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산재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능 합니다.
인대 파열이라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산재 항목별 지급 금액과 자동차 보험 항목별 지급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하게 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합니다.
청구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2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