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50%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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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69회본문
어머니가 양쪽 고관절 수술하셨고
허리는 척추 분리증으로 요추5번꼬리뼈1번 양쪽으로 철심박는 수술을 하셨고
현재 그윗부분도 분리증이 진행중인 상태이십니다.
계단 오르내리실때 난간이 없으면 거의 못 오르내리시고요
질병후유장해로 50%될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장해지급률 50%이상시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하여.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시
한쪽당 30%씩 양측 합산시 60%
척추분리증 관련하여
2마디 고정상태로 장해지급률 10%
위 장해지급률을 합하면 50%가 넘죠?
그런데. .
보험약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동일재해로 인하여. .
동일질병으로 인하여. .
즉,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장해지급률이 50%이상시
납입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고관절관절염과 척추분리증은 별도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측 고관절관절염을 하나의 동일질환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왼쪽에 관절염이 있을수 있고
우측엔 없을수도 있고. .
좌우측 고관절염을 하나의 질환으로
과연 보험사가 인정을 해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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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답변남겨드립니다.
Q. 질병후유장해 50% 납입면제 어머니가 해당될까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을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거나 담당설계사분께 문의하여 질병코드와 수술내역 등등 보내드리면 빠르게 처리 도와드릴겁니다.
약관에서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납입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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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환자분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단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게 더 유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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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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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