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됐는데 차량 검사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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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02회본문
장기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데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면허취소가 되고 적발된 차량번호인 차량이 운행을 하면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 했는데 취소차량으로 뜨면 경찰들이 잡으러 온다고 알고있는데
법정의무검사 기간이여서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할 건 아니고 정비소에 연락해서 픽업서비스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가시다가 적발이 될까봐 걱정이되서요..
차량검사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운전 하는거면 괜찮은걸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hot하며 문의를 제일많이 받는 -보험을연구하는사람들-의 이창재 재무팀장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가감없이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원수사 설계사분들처럼 복사글이아닌, 순수 핸드메이드로 작성드린다는 점 알아주세요^^)
면허는 취소되어 있어도 자동차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는 차량이기에 정비소픽업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그 1인추가특약을 1일만 넣으셔서 운행을 맡기시면 될 거 같습니다.
1인추가특약은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검사때문에 타인이 하루만 운행한다고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 입니다^^
남들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자동차, 운전자보험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오픈채팅을 통해 -무료상담- 한번 받아보심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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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벌점초과/정지중 운전뺑소니등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전문 17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그 자동차를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이의신청과 달리 취소사유와 관계가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가, 자본가, 학생, 주부, 무직자등 비생계형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 단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구제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거나 벌점초과,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도 면허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구제사례의 ‘첨부사진’을 참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벌점초과 및 알콜농도가0.120% 이하,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위 행정심판행정사를 클릭하시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운전면허 구제사례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행운을 빕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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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
군(軍) 사건사고 ,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 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 호, 제 65100002012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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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데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면허취소가 되고 적발된 차량번호인 차량이 운행을 하면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 했는데 취소차량으로 뜨면 경찰들이 잡으러 온다고 알고있는데
법정의무검사 기간이여서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할 건 아니고 정비소에 연락해서 픽업서비스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가시다가 적발이 될까봐 걱정이되서요..
차량검사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운전 하는거면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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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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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