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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압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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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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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하반기 18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체납했는데 언제쯤 번호판 영치 및 압류가 들어오나요?
사정이 안좋아 다음달쯤 내야할거 같아서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이상 미납시나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장기미납시 발생됩니다



해서 한번 18만원의 세금이 밀렸다고 해서 영치는 하지 않으니

다음달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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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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