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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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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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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매매하려합니다. 상속은 2016년9월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았으며. 같은 주택에서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아버지는 같은 세대가 아니였습니다. 매매는 2020년 6월이후에 하려고 합니다.제가 이집에 전입해 들어온 것은 2001년쯤 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부자가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를 한 경우에 아버지로 부터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1주택으로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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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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