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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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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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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같이 살고있던 제(아들) 명의 빌라를 어머니께 부담부증여 하였습니다.

증여는 처음이며 , 저와 어머니는 이 빌라 말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124,000,000 이고 , 주택담보대출 87,945,624원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3/6 에 등기는 완료 하였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직접 신고서 작성을 해봤는데 납부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지, 증여세 외 양도세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채무 난에 채무금액  87,945,624원을 입력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릃 해야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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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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