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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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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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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된지 1달된 미니 클럽맨입니다
어머니가 잠시 제차량을 가지고 가셨는데 오늘보니 타이어
가드쪽이 들떠있고 범퍼에 찍힘 자국이있어
블랙박스 확인결과 2주전쯤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라인에 사시는분이 주차하다 박은것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이 컸는데도 여지껏 말이없어 신고전 먼저 연락드렸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몰랐다고 보험처리하라 끝이네요
더 큰소리치며 보험처리하면 되지 왜난리냐하시는데
출고된지 1달 됐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가해자는 찾은 상황인데 신고접수 하면 범칙금 받고 끝나나요?
재물손괴는 안되겠죠? 서비스센터 들어가진 않아서
대략 얼마가 나올진 모르지만 2ㅡ3년만 타고 팔 생각이었는데
짜증나네요ㅜㅜ 견적은 100이하 나올거 같은데
민사나 다른 형사고발 방법은 없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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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단지 주차된 차량의 파손만이 있을 뿐이고 사고 직후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 되어, 동법 제156조 제10호에 저촉됨으로써 20만원 이하의 벌과금의 처분 대상이 될 것이나



현행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상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표 1의4에 해당됨으로써 (승합차 : 13만원, 승용차 : 12만원, 이륜차 등 :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상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벌점(15점)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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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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