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및 전손처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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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1회본문
퇴근길 코스중 언덕길 올라가는 코스가있는데 이 언덕길 올라가다 평지가 나올즈음에 공업회사가있는데 이회사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화물차 뒤쪽사이드를 조수석쪽 박은 사고입니다
일단 언덕올라갈때 햇빛이 아주강해서 시야가 가려졌고 속력도 시속 20~40사이 였구요
시야가 가려졌기때문에 브레이크또한 밟지도못하고
박혔습니다 처음엔 가드레일 박은줄알았습니다..
해당차량은 왕복2차선중 한개차선30프로가량 먹은 상태였고 제 사고이전에 1,2차 사고가 이미 발생했고
통근버스한대 k7한대 그래서 이미 경찰 및 구급차 렉카들이 꽤있던걸 내리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차주들 모아놓고 뒤에서박은거고 주차불가지역이 아니고 눈부심 증명도 힘들기때문에 과실률에서 8대2 혹은 7대3으로 제가 밀리니까 자차처리하는게 어떠냐고 하더라구요
화물차 차주또한 손상된화물차에 대해선 자차처리 하겠다해서 저도 제차는 자차처리하기로했습니다
물론 다른 차주들은 변호사부른다고 싸우더라구요..
저도 과실률따지는게 현명했을까요???...음.. 그리고나서 제차는 공업사에 맡겨졌고 오후즈음에
전손처리해야될것같다고 하네요..
전손처리시 제가 가해차량?이기때문에 보험금은 안나오나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13년식 아베오 해치백 펀에디션이구요
삼성화재 물품가액 600만원으로 나옵니다..
차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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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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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설령 불법주정차 구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마의 정상통행을 방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전혀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구체적 사고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20~3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는 본인 차량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하였다면 전손처리가 가능할 것인 즉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사는 상대방차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 구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10일간의 렌트비(혹은 대체교통비)와 보상가액의 7% 상당액 중 20~30% 상당액을 상대방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중 20~30% 상당액을 보상받으면 될 것이며, 본인 차량의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로 배상받지 못하는 70~80%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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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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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