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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단독사고 미수선처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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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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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바뀌어서 단독사고는 미수선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된다고하는분도있네요?

차를피하려다 혼자 나무에 박아서 오른쪽 범퍼및 문짝 ..백밀러까지 찌그러지고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성sm5신형이구요..제가봐도 센타입고하면 200~300은 나올듯 싶네요;;

어차피 중고차라..(중고차팔아도300안된다네요ㅠ)
수리해도 자기부담금내야하고..

차리리 수리비현금받고.. 야매로 대충피다가 차팔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아님 미수선은 무조건안되는건가요?

정말 진실한답변부탁해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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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자차 단독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 등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을 경우

보험사기 등을 이유로 '미수선수리비'의 보상을 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차량수리비 견적과 차량가액을 감안하여 전손처리를 협의함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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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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