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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차딜러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하였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늠데 이건 자세히 뭔가요? 5천만 2년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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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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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차딜러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하였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늠데 이건 자세히 뭔가요?
5천만 2년 가입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격은 천만원이상을 상회합니다.

자동차딜러가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고객이나

회사에 입힐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가입하게 합니다. 어떤 자동차회사는 인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님의 과실로 회사에서 금적적 사고가 난다면

위와 같은 보증보험사에서 먼저 피해액을 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구상권은 보증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갚아주고 본인에게 청구할겁니다.



자동차관련 각종 영업방법, 차량지식등은

수세협을 통해 검색해보세요~^^                                                                                                    # 수세협 # 자동차딜러 # 자동차딜러과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험의 모든 것 이창민 부지점장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셨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사유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겁니다.



차량딜러, 보험설계사들이 주로 가입합니다.



판매실적으로 수당을 받은 뒤에 해당 판메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때 비용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이 보증보험이 발동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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