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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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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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과태료 납부방법
○ 방문납부
- 전국농협은행 및 우체국, 울산 시중은행, 중구청 교통과
- 현금입출금기(CD/ATM)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 수납 창구 - 고지서 납부
○ 인터넷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사이트 인터넷뱅킹ㆍ 텔레뱅킹ㆍ 모바일뱅킹
- 위택스(www.wetax.go.kr) - 간단e납부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세외수입
- 중구 홈페이지(traffic.junggu.ulsan.kr) - 울산중구에서 부과한 과태료만 납부가능
○ 가상계좌 납부 (00시~22시)
- 고지서 앞면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 납부의무자와 입금자가 달라도 됩니다.)
■ Q&A
Q :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여러 건인 경우, 한 계좌로 총 합산금액 입금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해당 구청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Q :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전국조회가 가능한가요?
A : 위반한 해당 구군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작성부서 :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국 교통과 | 052-290-3966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