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좌석 탈거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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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37회본문
좌석을 탈거하고 싶은데 검사때마다 다시 붙이는게 함들어요
개조가 합법이란 이야기가 있는가봐요
자동차세 6만원이 유지되고 의자만 탈거하는게 합법인 방법이 있는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질문자님.
부산, 울산, 경남지역 중고차수출, 폐차, 폐차장 내카니카 입니다.
합법적으로 개조후 9인승 이하가 되면 승용세금이 부과 됩니다.
즉, 자동차세는 승합, 구조는 승용으로 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개조 합법이라는것 아직 없는것으로 압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