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미성년자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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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1회본문
아빠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오토바이 명의도 아빠걸로해서 번호판 발급해서 탈수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원동기 면허가있구요 그러면 탈수있나요 ??
아버지는 지금 오토바이 한대를 가지고있어요 배달용으로 가지고계신데 보험을 하나더 가입해야 하는거죠 ??
아버지가 오래 타셔서 보험금도 싸게 나온다던데 보험가입시 계좌는 제껄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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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동환 손해사정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 소유 배달용 오토바이를 18살(면허) 자녀분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가입하신 이륜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를 가족한정 또는 누구나로 배서하시고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자녀로 추가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아버지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입후 자녀가 탄다면 별도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후 사용해야 합니다.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두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약자 : 보험료(돈)를 내고 보험회사와 보험을 체결하는 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3)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아버지 명의 계좌로 하시고 아버지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리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할 경우 부,모의 서면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기명피보험: 아버지, 친족피보험자: 18세 자녀
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자 / 보통 생존시 피보험자 본인 ,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통 보험은 최저연령운전자의 손해(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자녀분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경우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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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