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백내장 입원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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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77회본문
백내장 다초점 수술로 이틀간 입원 처리하였습니다.
1.급여부분 보장 외
2.질병수술비(1~5종) 의 보장부분 : 약관에는 1종 질병 1/30배 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3.실손의료비선택형||)(질병입원형) 의 보장부분 : 비급여부분 치료재대료외에 초음파진단료나 검사료등도 보상을 일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백내장 다초점 수술의 경우
질문자님이 보상 받으셨듯이 급여부분의 실비보상과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를 보장 받으셨습니다.
만일 백내장등의 진단 특약들이나 N대 수술비등이
있으시다면 그에따른 보장은 좀더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에서 백내장수술의 경우
2016년 가입하셨다면 보장이 힘든 부분이십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
2014년 4월 이전의 실비에서 까지는 보상하였으며
그 이후는 보상되지않게 되었으며
렌즈영구삽입술의 경우는
2016년 6월 이전의 실비에서 까지는 보상하였으나
그 이후는 마찬가지로 보장되지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비보험의 변천과정에서 보장부분들이
변경되어 질문자님의 가입실비에서는 안타깝지만
백내장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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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판매되는 실비보험의 경우
백내장수술시 다초점렌즈를 사용하면 다초점 렌즈 비용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 2016년 실비 약관 기본적인 병원비, 치료비, 단초점렌즈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다초점 렌즈가 불가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다초점 수술을 하셨고 +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라 실비에서 보상이 불가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