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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비용 계산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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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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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싼타페 차량 이전하려하는데요.
가족간의 개인거래입니다.
차량출고가는 2천3백만원이고요.
매매계약서에는 천만원기재하려합니다.
총드는 세금이얼마인지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014년 산타페의 차량출고가가 2300만원 이고, 2014년 자동차의 과세표준율은 0.577 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은 13,271,000원

(매매계약서에 과세표준금액 이하로 매매금액을 적었지만.....과세표준금액으로 취득세 및 채권구입비용을 정하게 됩니다....과세표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적으면 과세표준금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의 많은 금액으로 취득세 및 공채금액을 정합니다....그래서 과세표준금액 이하로 매매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은 13,271,000원에 대해 이전 시 소요되는 비용은

1. 취득세 -> 13,271,000원 X 7% = 928,970원

2. 공채 -> 13,271,000원 X 6%X10% = 79,600원 (공채구입 후 즉시 할인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즉시 할인을 하지 않을 경우 6%(796,260원) 를 구입하고, 최소 5년간 실물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채권구입 시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데....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할인방법을

    이용 하고, 할인방법을 이용하면 초기 이전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3. 인지.증지대 : 3000원

위의 1~3을 더하면 1,011,57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채권할인율은 매일 달라지므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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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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