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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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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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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중고차딜러한테 팔았어요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그차가 리스도사업자도아닌 개인으로 타고다닌차고 세금환급도 받은적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해야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딜러한테 사실확인서 한장 보내달라고 하신다음에

거기에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면서1통 사업자 등록증 1통

보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단 나중에라도 세금혜택이나 비용처리하신게 확인될경우





채택은 질문자에 대한 예의 입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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