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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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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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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를 냈는데 경상이라 간단하게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인사고는 보험사에서 3년간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치료비가 3년간 할증료보다 낮으면 제 돈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게 이득인 것 같은데 일단 보험접수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제가 보험사한테 치료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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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설령 경미한 상해, 즉 진단 2주라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물론 보상합의금까지 합산한다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년간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보험료 할증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라면

현재 보험처리를 계속 하되,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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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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