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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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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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재 매연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항시되는 곳은
위에 나오는 서울4대문 안쪽에서 항시단속이 되며
그외의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만 단속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관련법이 강화되어 수도권에서는 매연5등급의 차량이 무조건 단속이 되게끔 변경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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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