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5등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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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0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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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제도는 총 4가지 입니다.
1. 비상저감조치
- 적용 시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단속 지역 : 지자체 별 상이
- 단속 대상 : 전국 등록 배출가스 5등급차
2. 녹색교통지역
- 적용 시점 : 상시
- 단속 지역 :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 단속 대상 : 전국 등록 배출가스 5등급차
3. LEZ(Low Emission Zone) 제도
- 적용 시점 : 상시(평일)
- 단속 지역 : 수도권
- 단속 대상 :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차
4. 계절관리제
- 적용 시점 : 매년 12월 ~ 3월
- 단속 지역 : 수도권
- 단속 대상 :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차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하셔서 LEZ제도에 단속되지 않으신 것 같네요.
비상저감조치나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되도록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혹은 조기폐차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는 조기폐차 1577-7121 /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등급차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DPF # 조기폐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 운행제한 # 운행제한벌금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곳은
위의 서울4대만 안쪽이 유일하며 나머지 수도권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단속합니다
다만 수도권내의 5등급 디젤차량 운행을 올해안에 모두 통제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 정확한 실행령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