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책임보험 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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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21회본문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어머니가 야간(19시30분)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책임보험 만 가입)에 사고를 당해 수술후 입원 중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상해등급2급이라고 하는데 중과실에 해당되나요??
병명은 상완골 분쇄골절이라고 하는데,3개월은 지켜 봐야 한다고 하네요..
병원비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이 된다고 하는데, 생활비 및 위로금에 대해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분으로 한동안 장사를 못할거 같아요..
이로인해 생활고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위로금 또는 인사 합의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하니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 보험의 경우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 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는 아니며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알 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20.03.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야간에 무단횡단이면 보통20~40%과실을 잡습니다
검은색옷이면 50%잡고요
즉 가로등이 있어 도로 상황이 환하게 비추었냐등 과실여부을 판단합니다
중과실은 아닙니다
즉 사지마비 식물인간등이 중과실에 속합니다
상대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치료비을 무한으로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과실에 따라 합의금 즉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장해여부에서 내과실만큼 삭감되어 합의을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보험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아래 카페(PC상에서 보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