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개인간 거래로 현금(계좌이체)으로 샀는데 연말정산 시에 지출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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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개인간 거래로 현금(계좌이체)으로 샀는데 연말정산 시에 지출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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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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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비로 지출하였는데 이 지출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받고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중고자동차구입관련비용은 연말정산에 신요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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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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