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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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2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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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질문의 답변입니다.
네이버에서 글 쓰는 이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변호사님과 손해사정사님들이 많은 글을 쓰는데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 부상급수도 판단하지 못하는 이들이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의증의 진단이 아니면 4급이겠으나 의증이기에 의증이 아닌 부상으로 판단한다면 부상 5급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보험사에 간병인 비용을 15일치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단 글 참고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영구장애가 발생하는 부상이니 심사숙고하여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부상이기에 가해차량 운전자는 중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결국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거나 모르고 지나가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모쪼록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고, 아래의 글은 사고 초기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쓴 글이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가 보상하는 방법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법에서 정한 최고의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최저보상기준인 약관상지급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관계로 보험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안내한다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는 휴업손해를 85%를 보상하고 위자료를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부상) 부상 14, 13, 12급의 경우 15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부상 1급의 경우 2,000,000원을 최고로 지급하고 있으나,
약관의 상위법은 입원을 하였을 경우 실 손해의 100%를 인정하고 있고, 위자료는 후유 장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하 1,000,000원에서 많게는 15,000,000원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상의 보상이 이러할진대 후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어떻게 보상을 하겠는지요?
☞ ☜ 치료를 받는 동안 주의할 점
아래의 글을 쓰는 답변자는 손해사정사와 어떠한 감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사님들이 싫어들 하는 글을 쓰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하여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보상직원과의 만남은 필수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통원치료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입원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보면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열람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니 주의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진 진단서는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즉! 병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손해사정사 변호사 사무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환자를 소개하는 병원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을 꼽는다면 병원에 상담을 해준다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사 사무실 직원분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환자분의 의료기록을 보험사에 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님들이 보험사에 환자분의 기록을 넘겨주는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님들이 환자분의 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손해사정사님들은 소송을 할 수 없기에 보험사가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의 병원 기록이 보험사 손에 들어는 순간 피해자는 망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님들은 안타깝게도 대리권 즉!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보험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겠지요. 도리어 보험사는 손해사정님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쾌자를 부르지요. 이유는 소송을 할 수 없는 손해사정사님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으니 좋아하는 게 아니겠는지요.
적은 정도가 적당하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3억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고를 3천만원에 합의를 한다면 두 번 당하는 게 아닌지요. 안되면 말구 말입니다. 심지어 보험사는 중환자의 경우 손해사정사님들에게 환자의 병원기록은 기본이고 건강보험 기록을 열람하자며 환자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까지 합니다.
또한 소송을 하지 않고 하는 합의는 주치의가 판단한 서류(장애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가 원하는 대학병원을 보험사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 또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하였을 경우 경상의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병원 기록은 진단서 한 장 외에는 보험사에 어떠한 의료기록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일부 손해사정사님들은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버젓이 소송을 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무 능력이 미비한 변호사 사무실은 소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통상 2년에서 3년으로 보지만 ☞ 오랜 경험의 소송 실무자는 짧으면 6개월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 소송을 종결 짖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과 사고 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보험금의 5%를 지연 이자로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손해사정사님들은 환자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간병인 비용에 대하여
약관의 개정으로 부상 5급은 간병인 비용을 15일치 지급하고 3~4급은 30일치를 지급하며, 1~2급의 부상은 60일치의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경우 간병인 비용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환자분의 의료기록을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기록 중 초진 진단서 한 장 외에는 어떠한 의료기록도(의료차트, MRI, CT, X-ray, 원본과 판독지) 보험사에 넘기시면 안 되고,
보험사의 경우 간병인 비용을 최대 60일치를 지급하고 추가로 간병인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보험사는 간병인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테니 의료기록을 넘기라고 하는데 역시 절대로 의료기록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약관상지급기준으로는 간병인 비용을 최대 60일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간병인 비용을 별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모쪼록 간병인 비용으로 고통당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어두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할 경우 어차피 모든 기록이 공개되는 관계로 의료기록을 넘기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채권양도
발생한 교통사고가 중과실 사고이거나 중상해 및 사망사고일 경우 경찰서에 부상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대 차량 운전자는 부상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 측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형사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으며, 보험사와 합의할 때 공제를 당하지 않으려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채권양도를 할 경우 보험사와 합의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양도를 하더라도 보험사와 합의 시 보험금에서 공제를 당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채권양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
『 TV 출연하시는 모 변호사님이 채권양도를 최초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유는 손해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판사님이 공제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TV 출현하는 모 변호사님께서 보고 배우기에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변호사 사무실이나 손해사정 사무소에서 채권양도를 하였을 경우 공제를 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각서를 써줄 수 있느냐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TV에서는 본인이 최고라고 하는 변호사님들이 채권양도를 하면 공제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기막힌 것은 3종 손해사정사님들은 자동차보험에 관하여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한 건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채권양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고 모두 채권양도를 사용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네이버 지식 게시판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인 관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인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과 아래 네임카드 상으로 추가 질문을 주시면 교통사고 28년 소송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도 지식 기부이고 채택은 기부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답변의 채택이 이루어지면 네이버에서 지급하는 해피빈(100원)이 저개발국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니 기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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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4.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7급 상해에 해당되네요.
링크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adgear/221185011732 교통사고 상해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줄여서 "자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상해등급...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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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간혹 치료를 얼마 받지 않은 상태인데
상대측 보험사 직원이 오거나 유선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혹시나 모를 후유증에 대비하시어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하게 될 후유증까지 생각하셔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실 후 이상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보험 회사 직원이 제시한 합의 금액은 보험 약관 기준의
금액입니다만 약관은 다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SL은 피해자의 정당한 합의금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합의 금액 등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임카드 보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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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교통 사고는 후유증이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합의란 ,,,,피해자에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후유장해등등
법률상 손해 보상 일체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습니다
합의는 치료 종결후 3년 안에만 합의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선불이 합의 하시면 안된다는 뜻 입니다,,,
빨리 합의해서 억울해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천천히 치료하고 천천히 합의해서 억울해하고 후회 한 사람은 못 보았습니다
상해 급수7급에 해당되고,,,,합의금 많이 받은게 최고에 목적 입니다,,,,
sams3617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엄청 손해
알면 힘이됩니다
도움 되시면 채택 감사합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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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진단명상 확정적인 상병일 경우 6급과 7급에 각각 해당하여 병급하면 5급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5급은 아니고 배상금원기준이 5급에 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관절의 골절은 향후 후유장해를 남길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를 하시고 합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과실을 참작하게 되므로 과실판단에 기초가 되는 사고상황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연락주십시요.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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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