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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 대인보상 협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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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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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질문입니다. 차량사고가 났습니다.과실은 상대방 100 저는 0입니다.차량 후방 트렁크잘라내고 현재 수리중입니다.
저는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상대방이 보상담당자에게 전화와서 150이야기하길래불같이 화냈습니다.
궁긍한점은, 보상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적어도 650이하로 받고싶지는 않습니다.그런데 만약 계속 제시하는 금액을 마다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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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관련 치료비를 제외한 보상합의금의 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기준에 따라 하게 된다고 할 것인 즉

질문자가 주장하는 650만원의 산정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그 확인된 사항이 정당하지 않다면 계속하여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기간은

통상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고 할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그 권리는 소멸시효로써 상실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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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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