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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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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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 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데 적합한 상태인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용 기준으로는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하여 31일부터는 1일당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일자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관련하여 그동안은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말소까지 최소 4주에서 최대 8주까지 소요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를 제외하도록 2019년 7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1월부터는 폐차 등의 이유로 자동차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검사 지연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신청 또는 검사 유예신청 필요)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추수진 (044-200-7221)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 044-200-7222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