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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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46회본문
근데 차를 잘못골랐는지 관리를 잘못했는지 차가 수리비가 너무많이 나와 19년2월에 폐차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폐차때까지만해도 정상적으로 과태로하나없이 폐차했는데 폐차후 얼마뒤 고지서가 날라와 전화하니 자기네 코드에 안잡히다가 폐차후 코드가 잡혀 고지서를 날렸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반년정도 타다 폐차한것도 억울한데 이거 꼭 내야하나요?
중고차등록한 이후 반년동안 고지서 한통 안날리다가 폐차하니 날리는게 정상적인건지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시에는 원부상에 등록된 과태료 압류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부상에 과태료나 세금이 압류로 등록이 되려면
최소 몇달에서 길게는 몇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폐차시에 미쳐 원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과태료가
말소후 다시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마도 이런 경우인듯 하니
제 답변 댓글란에 해당 차량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차량조회를 하여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4.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말소증을 발급받아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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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부폐차 전예지실장입니다.
말소하기전에는 차량에 압류등록이 안되어있어서
폐차진행이 된거같습니다.
폐차후 간혹 예전과태료가 고지되기도 합니다
혹시모르니 검사지연과태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는지 확인하시고
폐차 말소시기와 겹치는지 확인하셔야 할꺼같습니다.
납부를 안하시게 되면은 추후 다른 차량에 과태료가 붙기때문에
언젠가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전예지실장 010-5893-0504 : 네이버 블로그
폐차, 수출차, 궁금하신것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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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