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보험처리방법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사고가 났으면 과실은 본인에게 100 있습니다 무면허로 사고가난것이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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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61회본문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사고가 났으면 과실은 본인에게 100 있습니다 무면허로 사고가난것이고 상대편은 조금 다쳤습니다 경찰쪽으로 사건접수는 하지않았고 영업용 오토바이로 보험은 있으나(주인) 가해자는 무면허이고 주인직접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무면허라 대인,대물 면책금을 내야된다고하는데
보험 지급의 한도이상인 부분을 내는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무면허라 먼저 면책금을 100 300먼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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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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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상대 이륜차의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정도, 즉 진단 2~3주라고 한다면,
굳이 보험처리를 위해 무면허운전관련자기부담금(=면책금)을 보험사에 납부한 후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그 면책금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민형사합의를 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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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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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03.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무면허 운전으로 상대자의 대인과 대물 손해를 끼친 사고로 보입니다. -. 대인1과 의무대물배상으로 처리될 것이고 대인1를 초과하는 대인2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동보험약관에는 면책금(사고부담금)으로 1사고당 대인1은 300만원, 대물은 100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유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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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