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정산 환급 및 월보수액 신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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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6회본문
1. 직계가족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몇개월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서 일정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자동해지? 가 되었는데 그후로도 해지된지 모르고 대략 4년간 계속 고용보험료를 일정하게 납부했었습니다. 물론 해지되었는데도 계속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도 종합소득공제 보험료 란에 고용보험료가 납부된걸로 되어있구요. 그럼 4년간의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한다는건데, 이 금액이 회사계좌로 자동으로 환급되었을까요? 아니면 직접 환급하거나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만큼 공제되고 처리가 되었을까요?
*확실히 몇개월간은 직계가족인데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서 보험료 납부했었습니다*
2. 월보수액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 월보수액이 400만원 그럼 연봉은 4800만원이 되겠죠.
이 가정 하에 만약 월보수액을 높게 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마 높게 신고하면 4대보험료는 더 납부 할거고, 낮게 신고하면 덜 납부 할텐데요.
이런 경우에 실제 월보수액과의 신고액의 차이만큼 자동 정산되어서 덜 낸만큼 추후 더 납부하게 되거나, 아니라면 더 낸만큼 추후에 공제되고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만약 더 낸만큼 금액이 공제되거나 하지 않으면, 환급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계좌로 자동 환급되는건가요? 그럼 매달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료를 사업자 근로자 부담 합해서 20만원씩 더 납부하고 있었다면, 사업자 근로자 반반씩 10만원 10만원 인데 근로자에게 매달 10만원씩 계산해서 더 낸만큼의 개월 수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3. 2번 질문의 연장 질문인데요. 만약 월보수액을 낮게 신고해서 380만원으로 했을시에 연봉은 4560만원인데, 연말정산시 실제받은 연봉 4800만원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월보수액 신고시 적게 해서 4대보험료를 덜 냈는데 그거에 맞게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공제 보험료 란의 금액이 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월보수액 신고 상관없이 실제받은 연봉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보험료가 산정되는건가요?
3. 건강보험 edi를 보면 4대보험 청구액이 보여지는데 만약 직계가족이라서 고용보험란이 비어있다면 고용보험료는 안내는거 맞죠?
내공 100 설정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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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 직계가족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몇개월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서 일정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자동해지? 가 되었는데 그후로도 해지된지 모르고 대략 4년간 계속 고용보험료를 일정하게 납부했었습니다. 물론 해지되었는데도 계속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도 종합소득공제 보험료 란에 고용보험료가 납부된걸로 되어있구요. 그럼 4년간의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한다는건데, 이 금액이 회사계좌로 자동으로 환급되었을까요? 아니면 직접 환급하거나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만큼 공제되고 처리가 되었을까요?
*확실히 몇개월간은 직계가족인데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서 보험료 납부했었습니다*
===> 고용보험 원천삭세 신청을 먼저 공단에 하시고 난 이후에
회사의 익월 고용보험료에서 상계처리되어 환급 적용됩니다.
이에, 회사는 그간의 공제차감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금액만큼을
급여대장상으로 환급처리하셔야 합니다.
2. 만약 더 낸만큼 금액이 공제되거나 하지 않으면, 환급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계좌로 자동 환급되는건가요?
===> 고용보험료 원천삭제 이후에, 익월 고용보험료 등에서 상계처리되는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회사계좌로 자동환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공단에 신청을 하여야, 이후 공단의 업무처리로서 환급으로서 익월보험료에서 상계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달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료를 사업자 근로자 부담 합해서 20만원씩 더 납부하고 있었다면, 사업자 근로자 반반씩 10만원 10만원 인데 근로자에게 매달 10만원씩 계산해서 더 낸만큼의 개월 수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처리로서 3월- 4월급여대장으로서
환급되거나 더 부과되거나 정산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초 취득신고된 금액에 기준하여, 지속적 유지되는데,
보통 매년 7월부터 전년도 총소득 기준 변경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서 환급신청은 입사할 당시 최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월보수액을 낮게 신고해서 380만원으로 했을시에 연봉은 4560만원인데, 연말정산시 실제받은 연봉 4800만원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월보수액 신고시 적게 해서 4대보험료를 덜 냈는데 그거에 맞게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공제 보험료 란의 금액이 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월보수액 신고 상관없이 실제받은 연봉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보험료가 산정되는건가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으로서 국세청에 신고접수된 실제 총연봉 4,800만원기준
4대보험적용금액과의 차액 24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금액이
더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강보험 edi를 보면 4대보험 청구액이 보여지는데 만약 직계가족이라서 고용보험란이 비어있다면 고용보험료는 안내는거 맞죠?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입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우정 노무사 리더스 노무법인 02-855-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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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