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100%과실로 처리가 끝난것은 제가 보상받을수는없나요? 제가 100%과실인경우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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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25회본문
상대방 100%과실로 처리가 끝난것은 제가
보상받을수는없나요?
제가 100%과실인경우는 병원에 가지않았다면
보상받을수없는건지요?
지금 대인,대물,자기신체,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이렇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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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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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동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 100% 과실의 경우 : 가해자(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2 및 대물배상 담보를 통하여 피해자(본인)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100% 과실의 경우 : 본인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으나, 병원에 가지 않거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액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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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대방 과실이 100% 라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 인데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손해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