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100%과실로 처리가 끝난것은 제가 보상받을수는없나요? 제가 100%과실인경우는 병원에 가지않았다면 보상받을수없는건지요? 지금 대인,대물,자기신체,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이렇게되어있습니다.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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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100%과실로 처리가 끝난것은 제가 보상받을수는없나요? 제가 100%과실인경우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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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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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100%과실로 처리가 끝난것은 제가
보상받을수는없나요?
제가 100%과실인경우는 병원에 가지않았다면
보상받을수없는건지요?

지금 대인,대물,자기신체,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이렇게되어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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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동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 100% 과실의 경우 : 가해자(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2 및 대물배상 담보를 통하여 피해자(본인)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100% 과실의 경우 : 본인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으나, 병원에 가지 않거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액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 또는 오픈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성실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 천명 / 대표손해사정사 이동환

연락처 : 070-4923-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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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대방 과실이 100% 라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 인데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손해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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