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 단독사고(조수석 문 파손)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리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55회본문
집에 주차하다가 빌라 주차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타 챠량 대기로 인해 맘이 급해서 서두르다가혼자서 벽돌 담벼락 모서리에 차를 부윽-하고 긁어조수석 문 측면이 긁히고 움푹 패였습니다. 판금과 도색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30대 초반이고 11년 정도 운전했는데,제 첫 자동차를 구입한 건 작년 7월이라 실제 보험 가입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첫 사고인데 자동차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이 얼만큼 될지도 모르겠고,오히려 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1.이런 단독사고의 경우(타 차량x, 타인x)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2.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보험사 선 연락 후 수리, 선 수리 후 연락 등)
3.보험처리 할 경우 통상 할증이 얼만큼 될지, (예를 들어 수리비가 60만원이 나오는 경우 등)
4.결론적으로 수리하고 보험처리 하는 게 나을지, 그냥 타는 게 나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도색(?)의 경우 자동차 정비소에서 하는 게 나을지, 개인사업하는 분들께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차 사고 수리를 처음 해봐서 아무것도 몰라 여쭤봅니다..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
1: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설령 질문자의 자차 단독사고라고 하더라도 본인 차량에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 처리를 함으로써 차량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차량수리비 중 최저 자기부담금(차량수리비의 20% 상당액 중 최고 20만원~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차량수리비만을 보험처리받을 수 있으므로,
자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 후 부여받은 사고접수번호로써 정비업체에 차량수리비 지급보증을 행한 후 출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비업체별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모닝 차종의 조수석 문을 교체 또는 수리 복원비용은 60~7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할 것인 즉
질문자는 전술한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40~50만원만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대신에
향후 보험 갱신시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불이익과 향후 3년 동안 소액의 교통사고라도 발생하여 보험처리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더 불이익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동 사고의 경우 자비로 충당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질문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이런 단독사고의 경우(타 차량x, 타인x)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 가능합니다. 본인 차량 자동차보험에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2. 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보험사 선 연락 후 수리, 선 수리 후 연락 등)
답변 : 보험사에 사고난 부분에 대해 접수를 하신 후에 수리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3. 보험처리 할 경우 통상 할증이 얼만큼 될지, (예를 들어 수리비가 60만원이 나오는 경우 등)
답변 : 보상쪽 담당이라 할증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해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4. 결론적으로 수리하고 보험처리 하는 게 나을지, 그냥 타는 게 나을지..
답변 : 요즘은 차량 수리에대한 견적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받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견적을 받아보시고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그냥 현금으로 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고이력이 남게되면 아무래도 할증의 주된 사유가 되기때문에 통상 50만원 내의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이런 단독사고의 경우(타 차량x, 타인x)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자차 가입하고 계신다면 단독 사고에도 자기 차량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보험사 선 연락 후 수리, 선 수리 후 연락 등)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사고접수부터 하세요.
3. 보험처리 할 경우 통상 할증이 얼만큼 될지, (예를 들어 수리비가 60만원이 나오는 경우 등)
문의하신 분의 현재 보험료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11년무사고라면 보험료가 40만원 안팎일텐데 그럼 60만원 정도도 수리처리하실만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수리하고 보험처리 하는 게 나을지, 그냥 타는 게 나을지..
수리비와 현재보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결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보험처리하고 나중에 만기 1개월 남았을 때 견적 뽑아봐서
할증 수준보고 환입(수리비 반환)처리하시면 할증 적용 안 됩니다.
자동차사고 보험처리할까? 내 돈으로 해결할까?
본인 과실로 자동차사고를 냈다면 우선은 쌍방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 흠집도 별로 안 났을 정도로 그냥 가벼운 충돌이면 서로 다행이다 얘기하고 웃고 넘어갈 수도 있습..
20170508.tistory.com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과실및
사고이력마다
다를듯 보여 집니ㅏㄷ.
자동차보험비교견적 사이트 네임카드 링크드립니다. 도움받아보시길!
http://car-direct.co.kr/?num=44358351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