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자차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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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1회본문
-> 관광버스와 사고
(관광버스쪽 과실)
관광버스쪽이 7:3을 주장하는데
우리쪽이 받아드릴수 없어 사고 진행 중
2차 판결로는 9.1(9가우리)
3차판결 기다리는 중
초반에 우리쪽 자차 수리비 자차보험으로 처리
30만원대 우리가 냄
그리고 병원 치료비 합의금 우리쪽 보험사에서
선지급 70만원대 받음
자차수리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요
가능하면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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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90%이고, 자차보험 처리를 하였다면
본인 차량의 차량수리비의 90% 상당액을 자차보험사가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자차보험 처리시 질문자는 차량수리비의 20% 상당액 중 자차처리를 위한 최저 자기부담금(통상 20~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 즉
설령 상대방차의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를 보험사가 구상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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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안녕하세요?
자동차 피해보상을 선도하는
제승 - 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현재 15,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격락손해 대법원 판결 기술지원, mbc불만제로[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격락손해란(激落損害)?
격락손해 설명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6854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함.
▣ 격락손해 진행조건 및 방법
▷ 연식(5년), 수리비(20%)와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이 있을 경우 청구가능 ▣ 자주묻는 질문
1.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는데 보상 가능한가? ☞ 보상 가능!
▷ 20%와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2. 5년이 넘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 ☞ 보상가능!
▷ 2년(5년)과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3.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았는데 추가보상 가능한가? ☞ 추가 보상 가능!
▷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를 확인 후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 가능.
예시)
◎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 500만원 / 보험사 약관 보상 : 100만원
◎ 차액 400만원 추가 청구 가능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격락손해 승소사례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vtac/10492
▣ 기타 격락손해 보상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722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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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