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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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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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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이랑 사고가 났고

무보험에 대포차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보상 못받았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중인데요

이거 한도가 작다고 담당자가 몇십만원 안남았다고 하네요

정부보장사업 한도 외에는 치료 못받는건가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 못받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사고 접수를 통해

충분한 치료 후 당해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와 보상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1.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구상권 알아보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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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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