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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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69회본문
2019.04.11 ~ 2020.04.11 이었는데
블랙박스사진 찍고 갱신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만기되고나서 오늘(2020.04.12)에서야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라는게 있던데
저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부과대상입니다.
앞에 보험은 2020.04.11 까지 효력이 있고
오늘 가입보험은 2020.04.12 ~ 2021.04.12 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입보험은 가입일 당일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효력은 4월 13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절대 차량 운행하시면 안 되고,
하루 미가입은 지자체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준과 감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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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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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은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5.000선으로 부과 되실 수 있으나
정확한건 두청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가장 저렴한 보험사로 안내 가능 하니
자세한 설계안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주소에서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http://car-direct.co.kr/?num=44358187
20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