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5:5 과실사고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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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02회본문
오토바이(상대발)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접수를 하였는데요.
과실은 6(본인):4(상대방) 혹은 5:5로 나올거 같다고 보험사에서 얘기해줬는데..
대물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제차가 뒷문교체가 필요하다고 공업사에서 말을하네요.
차뽑은지 1년도 안되서 교체들어가면 나중에 사고차량으로 될텐데.. 그게 싫어서...
혹시 해당 건에 대해서 교체 안하고 미수선수리비로 받을 수 있는지?
자기부담금은 또 뭔지.. 잘 몰라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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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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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50%이고, 대인사고 없이 단지 차량만이 파손된 경우
질문자는 상대방차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중 50% 상당액을 배상하되
본인의 대물손해 중 50% 상당액을 상대방차의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차량의 차량수리비 중 50% 상당액은 질문자가 자비로 충당하거나 또는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할 경우
차량수리비의 50% 상당액이 최저 자기부담금(통상 차량수리비의 20% 상당액 중 20~50만원, 보험가입시 약정) 미만일 경우는 물론 초과시 질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차의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통상 차량수리비 견적가액의 70~80% 상당액 중 질문자의 과실비율 상당액(50%)을 공제한 나머지 차량수리비만을 보상받음이 일반적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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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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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처리를 위해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보험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보험처리를 하는게 아니라면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시면됩니다.
수리비용을 보험사로 부터 받고 본인이 알아서 수리를 하는것이죠.
자동차보험 은 다이렉트로 해야하는거 아시죠?
다이렉트로 가입해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한눈엔 볼수없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가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견적을해봐야하죠.
이러한 번거러움을 한번에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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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불편함을 줄일수있으니 이용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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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이용해봤지만 대만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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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