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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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00회본문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아님)
주거중인 아파트에 배관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겨 보험사에 문의하니 본인명의 소유가 아니라서 보상이 않된다고 합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및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는 보상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살면서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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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 사용 및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는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에 있어 질문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질문자의 명의(소유)가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타인에게 가한 손해라고 할 것인 즉
일배책보험에서 보상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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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상되는 게 맞습니다.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시죠?
아버지 집은, 자녀분의 일배책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잇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