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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특약 처리시 형사합의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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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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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인 가해자의 100% 과실로
입원치료중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황이라
저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부분은 추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 시
제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부분에서 공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해자 과실로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금은 전액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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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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