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특약 처리시 형사합의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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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8회본문
무면허 운전자인 가해자의 100% 과실로
입원치료중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황이라
저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부분은 추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 시
제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부분에서 공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원치료중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황이라
저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부분은 추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 시
제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부분에서 공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해자 과실로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금은 전액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19.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