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은 역중에시에만 적용됩니까? 뒤에서 중앙선 넘어 1차로로 밀고 들어오는건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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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4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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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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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도로의 중앙(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 침범 중 사고로 보며, 당해 중앙선 침범과 당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에 한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간의 사고일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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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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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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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중앙선침범은 역중에시에만 적용됩니까? 뒤에서
중앙선 넘어 1차로로 밀고 들어오는건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_중앙선 침범은 뒤에서 중앙선을 넘고 1차로로 밀고 들어와도 중앙선 침범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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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