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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은 역중에시에만 적용됩니까? 뒤에서 중앙선 넘어 1차로로 밀고 들어오는건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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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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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은 역중에시에만 적용됩니까? 뒤에서 중앙선 넘어 1차로로 밀고 들어오는건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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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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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도로의 중앙(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 침범 중 사고로 보며, 당해  중앙선 침범과 당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에 한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간의 사고일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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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중앙선침범은 역중에시에만 적용됩니까? 뒤에서

중앙선 넘어 1차로로 밀고 들어오는건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_중앙선 침범은 뒤에서 중앙선을 넘고 1차로로 밀고 들어와도 중앙선 침범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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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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