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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트 완전자차 면책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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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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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렸는데 제가 주차장에서 후진을하다가 기둥에 살짝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라이트가 부셔지고 밑방이 갈라지고 흠집이났는데 제가 완전자차를 들어도 한도가 300이든 뭐든
자기과실 100이면 면책금을 10~50만 내라고 계약서에있더라구요 사이드미러 휠 이런거 제외하구요.. 그러면 솔직히 차대차 사고가 오히려 낫지않아요 ? 완전자차를 왜 드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렌트카 차량의 보험가입 담보를 확인해 보면

자차를 제외하고 가입이 된 차량과

자차까지 종합으로 가입된 차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렌트카회사에서 말하는 완전자차보험이란 뜻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뜻이구요

사고시는 차량수리비[손해액]의 20%[최소 20~최대50만원]을  자부담으로 가입하는게 보편입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완전자차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본인면책금이라는것은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면책금은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것은 보험계약서 약관을 확인해보십시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진이 없습니다



단독사고의 경우는 자차처리 불가합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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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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