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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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9회본문
얼마전 저희쪽 보험에서는 상대방한테 보험처리 마무리하고 총 얼마가 나왔다고 연락이왔구요.
저는 상대방이 대인배상을 해줘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병원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어떻게 마무리 짓자고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병원 치료받고 끝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서 무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법률상 손해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과실상계 후 치료비상계를 한 금액이 (+)가 된다면 해당금액이 합의금이 되며, (-)금액이 나올경우에는 그냥 치료만 받고 끝나게됩니다.
 
상기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으므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1.2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메가리치CN사업단 & CJ홈쇼핑 대구지역 담당자 이성로입니다 ^^
몸이 불편하실텐데 우선 빠른 퀘유를 바랍니다.
당연히 말씀주신것처럼 합의 전화가 옵니다.
과실비율만큼 보험사 내부적으로 상계처리를 하여 최종 완료되었을때 다시
통보 받으실수 있구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특성상 약간의 톡촉(?)이 필요하실수 있구요 ㅎㅎ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다른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있으실텐데 확인해보시고
청구하실 내용있다면 해당보험사로 청구 보험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gWOT8eA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