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사고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돈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운전 사고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8회

본문

지금 실검에 뜬건데 궁굼해서요

7억원 소송(이게 맞나요?) 암튼 7억원을 요구 했는데

이런경우 보험 회사에서 돈을 주는거잖아요

예를 들어 7억원을 보험 회사에서 줬다 치면

보험회사에서는 7억원을 운전자에게 전액 요구하나요?

만약 운전자가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어떻해요?

앞으로 벌어서 갚아야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이수용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지급한 합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포차량처럼 보험가입이 아예 없는 차량 또는 자동차보험 계약없이 운행중인 차량, 보험가입중 보험  갱신기간을 깜밖하시고 갱신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 또는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선 처리하며 이때 피해자 보험사는 대인배상1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또는 가해자 자동차보험사의 책임보험(대인배상1)으로 처리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피해자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대인배상2로 2억을 한도로 보상해주고 그 초과 손해배상금을 가해운전자에게 구상을 하는겁니다.



즉,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수십억이 발생한다해도 내 보험회사에서 모두 처리되며, 운전자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됩니다.



꼭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고 1년 갱신기간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갱신기간 놓치고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사건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가해운전자 입장에서 피해자분이 혹시 여러분이시면... 예컨대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분이 중앙선 넘어서 2대차량과 경미하게 충돌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열분이라면 가해자에게 구상한 민사상 금액만해도 수천만원이 형사 합의금도 수천만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압류를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파산신청을 검토하는게 좋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6.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