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자동차신차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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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5회본문
구입할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장애등급을 받으셔서 장애혜택을 받고 구입할려고 하는데영
어머니가 국민임대를 사시는데 차량 가격이2494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명의만빌리고 캐피탈은 신랑이 낄거라..그래도 상관있는건가요?
공동명의로 할려면 굳이 같이 주소지가 있어야 공동명의가 되나요??
따로 주소지가 되면 공동명의가 안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캐피탈에서 대출이 발생할려면 자동차명의이어야만
대출이 발생됩니다. 단독명의이건 공동명의이건 자동차명의를
배우자님 명의로 하셔야하셔야만 캐피탈에서 배우자님 명의로
대출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Re)
저희가 자동차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자동차는 수입차로 연비가 2.0이고 가격이 6300정도 하는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장애등급을 받으셔서 장애혜택을 받고 구입할려고 하는데영
어머니가 국민임대를 사시는데 차량 가격이2494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명의만빌리고 캐피탈은 신랑이 낄거라..그래도 상관있는건가요?
공동명의로 할려면 굳이 같이 주소지가 있어야 공동명의가 되나요??
따로 주소지가 되면 공동명의가 안되나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 배기량 관계없이 1인 1대 500만원 한도( 매입시 면제 적용
- 취득세/자동차세 : 배기량2,000cc 이하 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공채매입 : 승용( 배기량제한없음 ) / 15인승 이하 승합 및 2.5톤 이하 화물차
- 3명이상 다자녀가구 : 7인승 이상 승용 / 15인 이하 승합 / 1톤 이하 화물차 전액
6인승 이하 승용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 2015년 말까지 한시적 면제 )
- 하이브리드 차량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통과차량, 개별소비세 100만원까지 면제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공채매입 면제( 지역별로 차이, 서울 200만원 한도 )
[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자동차 기준 ]
1)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가) 장애인사용 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2000cc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장애인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생업용 자동차 )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9.